차 대 오토바이 골목길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배달오토바이와 골목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상 거의 동시에 진입)
상대방은 배달대행 소속 오토바이로 대차오토바이입니다
사고 후 경찰 및 보험사불렀으며, 보험사측에서는 우측차로 우선이라고 6(차)대4(오토바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듣고 서로 대인 대물 접수해주기로 하고 현장이탈
이후에 상대방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쪽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돈이 많이 나갈 거 같다고 환입하는 것보다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게 더 나을 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료가 40%나 할증된다고 하는데 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단순접촉사고 정도의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누가봐도 서로 잘못한 상황인데 돈이 나가면 얼마나 나간다고 환입하는거보다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한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손해사정사 불렀다고 이렇게 되는건가요??
그럼 저희도 사정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대인, 대물에 의하여 달라지게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보상되는 금액에 따라 할증되는 것은
아니나 환입시에는 지급된 보험금 전액(치료비 및 합의금)을 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함이 좋습니다.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인 경우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칠 수 밖에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이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 점수 2점이 되어 많은 할증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입하는
금액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라면 6:4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우측 차량 4)
단순히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고 할증이 많이되는것은 아닙니다.
대물과 자차 등 물적할증 기준 초과 및 대인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 40프로 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0프로면 엄청 많이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할증은 지금 바로 예상할 수 없으며 추후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을 했다는 말은 대인관련해서 치료비랑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는 말인것 같네요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계없이 대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입을 하시는게 더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라도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진행 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