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주차를 해두었는데 차의 문을 시정안해두어서 불상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경우 차주인이 신고를 하였는데 처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에서 해당 불상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운전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앉아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