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직무 변경 고지를 못한 경우 보상은 아예 못받을까요?
몇년 전 DB실비 보험 가입 할때는 주부였기 때문에 주부로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전부터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잠시 식당 근무를 하는걸로 했다가 갑자기 종일반으로 근무를 했고 직무변경을
알렸어야 했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잊고 있다가 사고로 산재처리를 했고
승인이후 비급여 내역만 실비를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직무변경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관에는 직무변경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상지급의 기준은 써있지 않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소급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기본 보상 금액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일은 2급으로 주부는 1급에서 직업급수아 올라 갔으니,
해당 만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건이 있으니, 추징금 만큼 삭감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무변경을 통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질병은 상관없지만 상해는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나 심사후 비례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직업변경을 고지 안했다고 하여서 보험을 해지 당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이란 수시로 변경이 되는것이고 모르고
변경을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급지급이란?? 직무에 따른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보다는 현재 일하는 직업군이 더 많이 다칠
수 있는 직급입니다 이 경우 주부로 계속 있었다면 지금, 다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부라도 다칠 확률은 있지만....여튼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깍인다는 점입니다.그 다음 직업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추징을 당할입니다, 주부 보다는 지금 직군이 더 안좋은 상해급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오르며, 그 동안 밀린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징을 당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주부로 변경이 된다면 추징당한 보험금을 반대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부는 1급 식당종업원은 2급으로 고지의무가 진행되지 않아, 추징금이 부과될 것이고, 청구금에서 추징금 제외하고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고지는 의무 입니다.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지를 안하셨다면 또 해당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장이 안되거나 소액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에는 직무변경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상지급의 기준은 써있지 않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소급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기본 보상 금액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될까요?
: 통상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직업, 직무변경시 이를 알려야 할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직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직업급수에 따라 삭감 지급이 되며,
해당 보험에 대하여 소급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서 결정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보통 직무변경을 고지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심하게 해지까지 될 수 있기에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급수에 비례해서 보상됩니다.
주부 1급 식당업무2급
33%정도 감액해서 지급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직무변경을 미고지한채로 사고발생한 건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직업변경 동의서 작성후 보험금은 급수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지의무라는 것는데 ㅠㅠ
산재처리를 하다보니... 아무튼 지금의 경우 소급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가입당시에는 주부셨기 때문에
최근에 주소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보장이 안되진 않으세요.
선생님께서 직업변경을 일부러 안한것도 아니고 식당근무가
위험한 직업군도 아니어서 보장을 받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께서 보험을 추가가입 하지 않은이상은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직업, 직무변경, 이륜차 탑승여부, 주소 변경등이 해당됩니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직무에 따라 위험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누는데, 위험한 일을 한다면(3급)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거나 지급 보험금을 줄여서 보험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판단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삭감(비례보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