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징수법 중 체납액에대하여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 납부의무 면제과 소멸시효 완성은 무엇인가요?
납부의무 소멸은 어떤경우 발생 하면 소멸시효 완성은 어떤경우에 발생하는지 또한 정확한 뜻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