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개념차이는 무엇인가요?

2019. 07. 11. 11:15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납세의 의무인데 자의든 차이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여러가기 법적인 제도가 많이 준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인 것 같은데 둘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임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은

가. 소멸시효의 경우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소급효),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나. 소멸시효는 압류 등으로 기간의 완성을 중단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라. 소멸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 07. 11. 14: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