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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두 용어의 의미와 해당 용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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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소멸시효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 징수 권리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세금의 부과와 징수의 정당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은 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으로 이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과세권리가 사라져 더 이상 세금 부과는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납부하지 않을경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방세법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사람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세금은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하며, 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세금은 5년까지 걷을 수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것이라면 이는 최대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시기가 지나면 소멸시효라고 하여 더이상 이에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은 행사할수있는 권리기한을 말합니다 즉 법적으로 아예 5년이동안 행사할수 있는 기간 예를들어 세금을 과다로 내서 다시 받을 수있는 경정청구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법으로 행사기간을 정한게 아닙니다 즉 상대방에게 소송할 권한은 주어지는데 이 소멸시효는 법에서 행사기간을 막은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무효로 막는게 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 관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한(기본 5년, 부정행위 시 10년)

    소멸시효: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기한

    (기본 5년, 체납시10년)

    제척은 부과 가능 여부, 소멸시효는 징수가능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장기간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질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둘 다 권리의 존속기간을 뜻하며, 제척기간은 중지/중단이 없으나 소멸시효는 있고, 소급효가 제척기간은 없으나 소멸시효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권리 발생 시점이며,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기산점은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며, 중단(예: 압류, 소송 제기)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중단정지 제도 유무, 소급효 유무, 주장책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은 지방세법에서 관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말합니다. 보통 5~10년 입니다. 이에 반면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통 5년 정도 입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시작점에, 소멸 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회수하는 기한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 자체가 없다면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고 부과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에요.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둘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요.

    제척기간은 주로 부과 권한, 소멸시효는 징수 권한과 관련돼요.

    예를 들어 고의 누락이 없으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