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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왕이 내린 명령을 성문화(成文化)한 것이다. 따라서 법전의 편찬은 새로운 법을 창제하는 일이 아니라 기왕에 내려진 국왕의 명령인 수교(受敎)·수판(受判)이나 이것을 법조문화한 조례(條例)들을 정리하고 취사선택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집록(輯錄)’하는 작업이었다.
한편, 조선 시대의 법전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전(典)’과 ‘록(錄)’의 두 단계로 구분되었다. ‘전’은 영구히 보존하고 준수해야 할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법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경제육전(經濟六典)』·『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록’은 일시적이며 지엽적으로 시행되는 규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등록(續謄錄)』·『대전속록(大典續錄)』·『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우리역사넷 경국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