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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인가요?

조선시대의 형법에 관해 언급하는 단어 중에 대명률이라는 것이 자주 언급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언제 만들어진 법률이며 이걸 조선에 들여온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명률은 명나라 태조 홍무제 주원장이 1367년 제정한 법률입니다. 대명률은 당나라 당률, 원나라 원전장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형벌, 범죄에 대해 조선에서 활용한 법령으로 근본이 된 법전입니다. 다만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 ✅️ 대명률은 쉽게 말해 '큰 명나라의 법'이라는 의미로, 명나라를 건국한 태조 홍무제(주원장)가 1367년 제정하고 반포하여 시행된 '명나라의 헌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재,개정을 거쳐 정비된 법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