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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개미새85
덕망있는개미새8521.10.13

해외에서 접종하고 항만으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접종하고 배로 귀국하는경우 자가격리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나 요청기관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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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이에 해당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 증상이 없어야 하고,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접종증명서가 필요하며, 입국 72시간 전에 발행된 음성PCR 검사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관련 내용 나와있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벡,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