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제3자를 시켜 녹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에는 통비법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핵심은 ‘대화 당사자성’과 ‘녹음행위의 주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1. 통비법의 기본 구조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하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감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 자신의 녹음’뿐이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방식입니다.

    2. 문제되는 상황

    “A와 B가 통화 중인데 A가 제3자 C에게 ‘내가 B와 통화하는 내용 녹음해도 돼’라고 허락한 경우”

    → 이 상황에서는 B의 동의가 없음.

    → 녹음행위자는 C(제3자).

    → C는 B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3. 왜 A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한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가 녹음하면, 더 이상 ‘당사자 자신의 녹음’이 아님

    통비법은 ‘당사자의 자기녹음’만 예외로 두고 있고, 타인이 대신 녹음하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즉, A가 녹음하면 합법이지만, A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의 녹음행위는 사실상 감청행위로 보기 때문

    통비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통신 내용을 수신·취득하는 것을 감청으로 봅니다.

    녹음 장소가 물리적으로 어디인지(옆에서 스피커폰 듣는지, 중계 장비를 쓰는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닌 자가 통신 내용을 취득했는가’가 핵심입니다.

    A는 ‘자기 발언 부분’에 대한 동의권만 있고, B의 발언 부분에 대한 동의권은 없음

    A는 자신이 말한 부분의 녹음·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B의 발언을 제3자가 취득·기록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B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통화를 녹음하면, 그 제3자는 B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4. 정리

    A가 직접 녹음하면 문제 없음.

    A가 제3자에게 “녹음해도 된다”고 해도 A의 동의만으로는 부족.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취득하는 이상,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

    B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 통화의 1대1이나 3인이어도 참가자가 녹음을 한것은 인정이 되나 참여자도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전화통화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것만 합법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a가 제 3자에게 내 대신 녹음해줘라고 하면

    제 3자는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엿듣는 형태가 됩니다.

    통비법은 당사ㅈ가 아닌 제 3자가 통신을 수신,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이 됩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했는가가 핵십입니다.

    그래서 a가 듣는 통화를 a가 녹음하면 합법이지만 제 3자가 녹음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