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나 공제된 내용에 대해 회사의 세무사 분과 직접연락이 가능한가요?
저는 고용된 알바생인데, 본사의 세무사 분과 직접적인 연락이 가능한가요? 월급이나 급여명세서,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점장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아서 , 본사의 세무사분과 직접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알바생은 본사분과 직접적인 연락이 현실적으로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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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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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무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셔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회사의 세무사와 직접 연락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해당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는 회사의 모든 직원을 일대일로 대응할 수는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는 회사의 회계담당자와 업무를 하고, 회사의 직원은 해당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문의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음 보통은 세무사님들은 사장님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 상담을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 정도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세무사분과 직접적인 통화는 어려우실거고 회계사무실 담당 직원분께 통화해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무실별로 업무의 범위 등으로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