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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진무구한고릴라
처음부터순진무구한고릴라

본인 보험사에 제공한 영상 공유관련 문의

이번에 대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천재지변이라서 보험보장은 안되고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현금으로 보상해줘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저희측 보험사에 상황설명을하기위해 제공한 cctv가 유일한 증거인것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측 보험사에서 상대방측(피해자) 보험사에 제가 제공한 영상을 동의없이 공유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런경우 제가 보험사로인하여 불이익을 받은것인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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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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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물사고에서 제공한 cctv 영상을 보험사가 동의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공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의 소통을 통해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하기위해서 틔히 자동차 사고시에 증거 영상 즉 블랙박스영상을 요구하기도 또는 확인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보험사와 같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불이익이나 보상받을일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자료를 동의없이 제공 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맞다면 해당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타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손해배상 가능한 조건은 1. 귀하가 명확히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영상이 제공되었다는 사실 입증 할수 있을때

    1. 그 영상으로 인해 귀하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때

    2. 해당 영상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할수 있을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