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기간은?
투기과열지구에 집하나 실거주중
1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2019년에 계약하고 2021년3월등기칠때 조정지역입니다.
첫번째집 비과세 기간이 궁금합니다.
두번째집 등기이후 3년맞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기간을 알아보죠~
비조정지역은 3년
조정지역은 1년인데
그럼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간의
갈아타기의 경우 매도요건은 어떤지 볼까요~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으로 이사시에서
기존주택 매도요건이 1년,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이상은 3년안에 기존주택 매도하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세무사나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입주권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분양권 취득 / 아파트 분양권 양도 경우 : 잔금청산일 후 등기가 된 시점
*입주권만 해당 :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 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 주 할 것.
㉡주택이 완성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 주택 양도
*만약,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 한 경우 –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됨.(조정지역 상관없이 도정법 적용)
상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연락하면 정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네 등기후 3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후 살다가 이후에 아파트 한채를 매입해서 일시적 2가구로 지내다가 3년이내 기존 오피스텔 처분하여 바과세 혜택 받았습니다
아마 조정지역 여부는 대출관해서만 달라지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는 상관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 정확한건 국세청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