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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대체 뭐를 발급하나요?

저희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들어가보니 거래처 어쩌고가 써있는데 대체 뭘 신청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24년도) 식당의 매출이 8천만원 초과로 인하여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임을 안내한 것입니다. 즉,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를 바꾼다고 가정시, 기존 냉장고는 팔고 새 냉장고를 사게 되었을때, 냉장고를 팔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뜻입니다.

    별도로 뭘 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식당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은 없을 것이나 상대방이 사업자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다면 사업용 인증서를 만드시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