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24년도) 식당의 매출이 8천만원 초과로 인하여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임을 안내한 것입니다. 즉,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를 바꾼다고 가정시, 기존 냉장고는 팔고 새 냉장고를 사게 되었을때, 냉장고를 팔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뜻입니다.
별도로 뭘 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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