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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20.10.01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인께서 음식점을 운영중이신데(개인사업자)

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여서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드렸다 합니다.

(전자세금예산서 의무발급 대상아님)

손님께서 수기로 된 걸 확인하시더니, 다시 전자로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는데

전자계산서와 수기계산서가 효력이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전자로 발급해야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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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자계산서와 수기계산서의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mama/22172592598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이상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적격증빙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inance-news.co.kr/93?gclid=CjwKCAjw_NX7BRA1EiwA2dpg0g344xhu6K4PRe7buU5Tu9pak2H8A17JSKzFP-04P3lDMrzSh0AH5RoCPKYQAvD_Bw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면 연매출 3억원 이상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며 3억 미만이라면 수기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수기와 전자계산서 간의 효력차이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등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수기세금계산서의 효력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와 수기 계산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려면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없을 경우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효력은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나 수기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로 재발행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조회발급 화면에서도 발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계산서와 수기계산서는 효력차이는 따로 없습니다.

    똑같이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며 둘의 차이라면 전자는 신고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조회가 되지만 수기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따로 보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자로 발급하시려면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들어가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