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직원 기본 급여 및 성과급 문제
개인사업자입니다.
2년전 퇴사한 직원이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조건은 기본급 110만원에+성과급제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아니었구요.
계약서를 쓰지않아 지금은 이체 내역밖에 가지고있는게 없습니다.
입사시에 구두로 다 협의가 되었고 퇴사할때도 잘헤어졌는데
퇴사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돈이궁했는지 노동부에 신고를하니 참어이가없네요
어떻게 대응을해야 문제 없이 끝날까요?
지급할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참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계약서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어떻게 급여 관련 신고가 근로자로 들어갔는지, 프리랜서로 들어갔는지를 봐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협상을 해야 하지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쪽으로 간 이상 세무대리인 또는 노무사 분 쪽과 상담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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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영업직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 상여,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처 시급에 미달하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미달한 금액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 증거력이 없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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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이나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