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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심축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 진입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겠다며 소송을 해서 신축공사 업체 승소했습니다.
래서 지자체해서도 허가를 내준 상태인데 이에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상황은 4월쭘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 도로는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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