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서명의 정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 서명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전자서명법상 전자 서명도 서명, 기명날인, 서명날인으로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 서명에 대한 정의 및 종류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전자 서명은
1. 휴대폰 본인인증 ( 동의사항애 대해 동의를 눌러서 확인하는 방식) 만으로 전자 서명 효력이 있는지
2. 휴대폰 본인임증 + 전자 . 기명서명을 해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사항에 대해 동의 후 마디막으로 전자서명을 해야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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