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받지 못하고 월세계약한 경우 대처방안
친구가 작년에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연락해서 집을 본 뒤 계약했는데, 네이버에는 4층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실제 층수는 왜 5층인지 물어보니 옥탑이라 그렇다고 대답해서 대수롭지 않게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서에 호수 말고 5층이라고 적어달라고 했고, 중개인이 호수로 표기하는 게 나을거라 해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 5층이라고 표기 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도, 전기세를 1/n로 낸다는 사전 고지나 계약서 기재도 없이 갑자기 수도 전기세를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옥탑층을 불법 증축하고 방을 쪼갠 위반건축물이었던 거예요.
건축물대장 상에 지하 1층/지하 4층의 건물이고 옥탑층은 연면적 7.2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층에 3세대가 있습니다.(심지어 하나는 투룸)
아래층 벽에 맞춰 알루미늄 샷시와 가벽으로 막아 불법 증축해 두었으니 당연히 5층 계량기는 하나 뿐이었던거죠. 이를 이용해서 집주인은 친구에게 고지서도 보여주지 않고 높은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정황상 중개사가 위반건축물임을 알았을 텐데도 고지, 설명하지 았고 계약을 진행한 점과 임대인이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관리비 횡령한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계약과 이사갈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인 부분과 관련은 없지만 누수 관련 공사를 한다며 집을 며칠 못 쓰게 했는데도 해당 일수에 대한 월세 감면도 해 주지 않고 되려 '휴가에서 늦게 돌아오면 안 되냐', '(시멘트 덜 마른 집에서 자라고 하며) 시멘트는 몸에 나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친구가 호텔과 친구집을 전전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건 또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목적물이 불법건축무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부분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중개인도 이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피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