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등본 변경신청과 개명신청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쭉 엄마랑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9살일때 돌아가셔서 이제는 어머니 성 따르고 개명도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허가 시기를 맞춰서 성이랑 이름 동시에 변경하는게 되는지, 성 변경신청은 꼭 변호사 도움받아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본 변경허가(민법 제781조 제6항)와 개명허가(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는 서로 다른 사건이라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만, 같은 날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명을 먼저 하신 후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시는게 절차상으로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며, 직접 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신청대행을 위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료보다는 법무사 수수료가 저렴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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