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본 변경허가(민법 제781조 제6항)와 개명허가(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는 서로 다른 사건이라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만, 같은 날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명을 먼저 하신 후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시는게 절차상으로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며, 직접 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신청대행을 위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료보다는 법무사 수수료가 저렴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