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기렌트 인수시 현금영수증 원래 안 되나요?

이번에 장기렌트 인수 했는데 현금 영수증이 안 된다네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 중이셔서 앞으로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알아 보니 공동명의도 아니라서

안되고.. 지금 공동 명의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99/1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그럼 또 명의이전 비나 취등록세가 나오나요?아직 제 취등록세도 안 냈어요

처음 장기렌트 계약할 때 26 세 이하라 오빠 명의로 계약 했다가 인수 두 달 전에 제 명의로 승계 받아서 승계 비용 300,000원 내고 이번에 잔존 같이 16,000,000원 내고 현금 영수증도 못 받고 자동차도 처음 계약할 때 계약 했던 키로수보다 덜 타면 돈 덜 올려 준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뭔가 머저리 같이 사기당하고 돈 잘못 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질문1. 잔존가치 만 입금만 한 상태입니다. 가 족 중 사업자 등록 증 있는 사람 앞으로 현금 영수증(세금 계산서) 처리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명의 백프로예요. 공동 명의로 변경 가능한가요? 비용이 또 나오나요?

질문2.원래 인수 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승계 비용 한번 내고 잔존 가치 입금 하고도 36회차 렌트비용 내라는데 제가 호구 당하고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인수시 만기인수가격(잔존가치) + 취등록세 만 납부하시면 인수가 가능하십니다.

      장기렌트 이용하실때 어떤분 명의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의자가 인수하면 위에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인수할때 위에 말씀드린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승계비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승계를 받으신거 같은게 승계비+잔존가치+취등록세 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6회차 렌트비용말씀하시는거보면 차량을 중도에 승계받으신거같은데요?

    밑에는 정보 남겨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

    장기렌트 차량 인수 시, 렌터카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법인사업자라면 계약 완료 후 렌터카 회사에 요청하여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자료(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이유 

    • 렌터카 업종은 「현금영수증 및 지출증빙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 증빙 방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사업자는 렌터카 회사에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완료 후 담당 매니저를 통해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아 비용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 

    • 개인 이용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차량 인수 관련 비용은 개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렌트 인수 시 현금영수증은 개인 명의 계약인데 사업자 명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자 명의 계약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공동명의로 변경은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신청해야 하며 변경 수수료와 절차가 따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명의 비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존가치 납부 외에 승계 수수료나 잔여 렌트비용 등이 추가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고 보통은 승계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렌트사에 문의해보는 게 낫고,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계약서와 비용 내역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