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 근속연수]
에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로 하여
산출한세액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오랜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임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만으로
세액을 연분연승법에 의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재직연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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