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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5

직장인의 퇴직금은 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약, 퇴직금이 1.5억 정도 된다면..소득세율 구간 기준으로 봤을때 38% 세율이고

공제는 19400000원이던데..

그러면..1.5억X0.38 - 19,400,000원이 퇴직소득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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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산출됩니다.

    근속년수와 환산공제 등이 필요하며, 다소 복잡하여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국세청 홈택스 모의세금계산 탭에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율도 6%~45% 초과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라나 퇴직금의 세액 계산시 분류과세로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즉 1.5억을 근로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후 다시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질문의 계산처럼 안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 근속연수]

    에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로 하여

    산출한세액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오랜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임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만으로

    세액을 연분연승법에 의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재직연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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