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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웅장한구관조
더없이웅장한구관조

전세 감액 재계약시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갱신 신청했는데, 시세 낮아져서 가입 안된다고,

집주인 만나서 보증금 낮추고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협조적이라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 계약시에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지만,

비용을 요구할 것 같아 집주인과 둘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도 저도 둘다 정확한 절차 방법등을 잘 모르는 상태이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 특약 뒤 빈 공간에 감액 계약연장한다는 문구와

집주인과 저의 사인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부동산, 집주인, 저 이렇게 세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집주인과 저만 각각 서로 계약서 가져와서

동일한 문구로 작성하고 간인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주의할 내용과 작성 후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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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감액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감액된 보증금과 재계약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3. 확정일자 부여

    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4. 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 보험사에 문의하여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