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바뀌나요?
23년6월~ 24년2월 약8개월정도 동일한곳에서 알바하였습니다.
23년말에 회사측에 물어보니 일용직이라 연말정산 해당 안된다고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근로소득 조회시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My홈택스->(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본인 소득내역확인(근로.인적용역)에서 확인해보니 23년6월 ~24년2월 기간 전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 됩니다
3개월이상하였는데도 전부 일용직으로 된것이 맞나요? 혹 2개월에 한번씩 계약서 작성하여 연장했는데 그것때문에 3개월 이상으로 보지 않는것인지요?
연말정산대상자도 아니고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도 아닌데 이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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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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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시간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된 때부터 상용직을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개월마다작성하고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할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소득으로 보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