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독일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서 과세표준별로 0~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348유로 이하인 경우 소득세는 과세미달에 해강되어 세금이 없으며, 과세표준이 277,826유로 초과시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와 소득세 세율은 동일하나 소득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이 모두 다르므로 독일 세법 전문 세무사 님에게 관련 사류 징구하여 문의해 보시기 버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