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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오릭스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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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세금신고 하지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3200만원을 부모님께 전달 받았습니다. 통장으로는 4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현금 3200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려 하는데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좌에 입금시 이름 입력을 결혼식 축의금 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1차 까지 납부된 상태이며 입주는 27년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이 5억 초반대라 크게 상관없을까요?

앞서 7000만원가량 지원받은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는 했습니다.

축의금은 하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축의금 장부 등으로 소명가능하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