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비보험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4월 2일 자정쯤 차대차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대인배상2는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이고
과실도 제가 100 아니면 90 80 정도로 나올것같고요
하나묻고싶은게
제가 사고나서 병원에 약2주간 입원해서
대략 약 300 만원가량의 병원비가 나올예정인데
실비보험사는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40퍼센트만 보장해준다고하는데요
전액보상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금년 4월 2일 자정쯤 차대차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대인배상2는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이고
과실도 제가 100 아니면 90 80 정도로 나올것같고요
하나묻고싶은게
제가 사고나서 병원에 약2주간 입원해서
대략 약 300 만원가량의 병원비가 나올예정인데
실비보험사는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40퍼센트만 보장해준다고하는데요
전액보상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자동차사고 과실부분 청구건은 보상대상입니다.
약관상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속하나, 금융감독원은 과실상계된 의료비는 동차사고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료비의 4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40%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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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 2 가입이 안되있는 차량이 상대 차량이면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 후 본인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와 자손(자상)으로 치료비 부분을 처리 가능합니다.
정확한 현재 보험 처리 상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보험 미적용 치료비에 대해 보상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위 내용으로 볼때 가입하신 상품이 40%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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