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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부동산 계약의 양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도자가 변심하여 당일날 밤에 전화로 매매 철회를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매수 예정자가 계약서 대로 계약금을 계좌이체 한 경우에 매도 예정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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