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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게논78
활달한게논7823.04.11

건물 매도인(전 건물주)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매수하고 난 후, 어느 한 가정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가스렌지 위에 달린 고기 냄새 빼는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것 같다, 고쳐달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수리기사님을 모시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더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냄새를 빨아들여야 하는 가스렌지 후드배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환풍구가 멀쩡하게 달려 있는것처럼 보였지만 안을 까보니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는 구멍조차 보이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돈을 지불해서 구멍을 뚫고 수리를 맡겨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많이 당황스럽고 추후에 비슷한 일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상상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건물주, 즉 저한테 건물을 매도한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당시에 매수인이 하자를 알 수가 없었고 알지 못하였으나, 매매당시에 목적물에 주요하자가 존재했을 때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1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매도인(전 건물주)은 매도 이전에 건물의 하자와 결함을 제대로 점검하고, 매수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건물을 구매한 후에 하자와 결함이 발견될 경우, 건물 매도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법적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건물을 구매하기 전에 건물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건물 매도인으로부터 하자와 결함에 대한 보증서나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구매한 후에 하자와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건물 매도인은 건물을 판매할 때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매수인은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 매수인이 건물의 상태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건물의 하자와 결함에 대한 보증서나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건물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수인은 건물을 구매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건물 매도인으로부터 하자와 결함에 대한 보증서나 계약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