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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실손 보험에는 치과 관련된 비용은 커버해주지 않나요?

요번에 보철 치료를 받으면서 거진 43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손 보험에 청구해 봐야 거의 받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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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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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비용 43만원 중에서 급여처리된 본인부담금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치과와 보철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셔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의료 목적이 아닌,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손과 상해 보험으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진료까지 건강보험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면 국가 재정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내년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자 1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치과까지 해 주려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은 치과질환의 급여부분 입니다. 실질적인 보상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보철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치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09년 8월 이후 실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 부분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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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에서는 치과 치료 중 급여에 대한 것만 가능합니다. 즉, 보철 같은 비급여는 보상 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과치료 비용 중 비급여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신경치료는 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크라운이나 임플란트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실손 보험에 청구해 봐야 거의 받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치과 치료시에는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은 보상하지 않으며,

    1. 3.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진료비의 내역을 살펴 급여부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이 되게 되어,

      얼마가 보상이 될지는 치료비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상품부터 치아치료시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급여부분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