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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예쁜노루
여전히예쁜노루

고정연장근무 시간 미달 시 고정연장수당 및 업무수당 공제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연봉액과 월 지급 총액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명시되어있는데요.

그 중 업무수당 및 고정연장수당(18시간)이 있고, 해당시간에 따라 가감이 있음이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에 6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12시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공제(차감)를 하여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연봉액에 못 미칠거 같은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포괄임금제사업장 지도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수당은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발표한 것 같지도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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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상 매월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정산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매월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과 비교하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삭감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