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전체 금융소득 중 배당, 이자, 양도차익 등 종합과세 체계로의 회귀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구조가 있고 별도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분리과세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 쪽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이고 별도 과세율 인하나 고배당 기업 인센티브 신설 같은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가 설계된 대로 시행된다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시기와 세부조건이 확정적이지 않고 배당 자체의 증가 및 기업의 배당정책 변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2,000만원 이하 배당에 14%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선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 혜택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이 있어야 소액 주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