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에서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깡통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원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바로 집을 매매했는데
전세금=매매가 인 상태이고
명의가바뀐 집주인은 본인은 집을 본적도없고, 명의만 빌려준거라고 실토(?)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일주일전 종료되었고 허그쪽에서 취하라는 죄취는 모두 취한상태입니다. 아직 허그접수일은 아니어서 접수전이구요
서류상 조건은 문제가 없으나 집주인이 반지하 월세사는..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찾아보니 임대인의 재산이 없는경우 허그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상관없다 말들이 다 달라서 무척 불안합니다ㅠ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허그지급 조건이 되나요?
집에 담보대출 등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을 중간에서 조장한 부동산 업주를 신고할수있나요? 이미 부동산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물으려면 과실을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결국 최초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허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은 상태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후 이사나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보증급지급과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것은 별도로 봐야하므로 위사항으로 지급거절은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전세보증금 회복을 위해 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입하고 가입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지급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권리를 위임받아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기에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거나 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보험이 손실처리 또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