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공공기관이 헌법과 조례를 어기고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시정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려는데 이게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