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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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온 자체만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는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왜 불송치결정이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게 있다거나,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나 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