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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모욕 불송치 질문드립니다 이의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모욕 불송치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 킥스에 검색해보면 불제라고 해서 검찰 사건번호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경찰측에 이의신청하면 되는걸까요?

2, 특정성 인정이 안되어 불송치를 받았는데

제 sns계정이 노출된 사건이며, 이름, 생년월일, 마스크를 쓴 사진, 거주지역 등이 노출되었는데도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몸에만 있고, 다른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문신이 몸에 총 4개가 있고. 해당 문신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도 되어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특정성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해당 내용을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신등도 특정성의 증거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겠지만

    추정컨대 수사관은 이름이나 생년월일 거주지역(거주지가 아니라)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보이고 수사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특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