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불송치 질문드립니다 이의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모욕 불송치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 킥스에 검색해보면 불제라고 해서 검찰 사건번호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경찰측에 이의신청하면 되는걸까요?
2, 특정성 인정이 안되어 불송치를 받았는데
제 sns계정이 노출된 사건이며, 이름, 생년월일, 마스크를 쓴 사진, 거주지역 등이 노출되었는데도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몸에만 있고, 다른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문신이 몸에 총 4개가 있고. 해당 문신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도 되어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특정성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