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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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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갑질은 노동부에 고발이 안되나요

관할 관청에 갑질신고를 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씩으로 늦은조사진행에

서로간의 의사소통부제로 사건을 처리하네요. 고소나 노동부에 고소를 해야

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등 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부가 관할 상급기관이면 해당 기관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는 어렵고 해당 부서나 상급 부처에 민원 진정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부의 소관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범죄혐의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