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3.3프로 안떼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단기 서빙알바랑 병행하려고 하는데
편의점 월급에서 3.3을 안떼고 받는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거잖아요 만약에
단기 서빙알바인데 계산해보니 주 40시간 이상 일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서빙 알바에 관한것만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편의점 관한 신고는 어떻게 되는거죠? 똑같이 안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월급이든 서빙알바든 신고되는 소득유형이 일용근로소득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안했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