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적용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2019. 05. 01. 16:0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식을 하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6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제 사비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산재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그렇구나 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성질에 따라서 산재 적용유무가 판단이 나뉘게 됩니다.

회식이 공식적인 회사의 요구 즉 대부분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적인 회식자리를 마친 후 귀가 과정에서 다친 산재사례에 대해서는

공단 및 하급심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 회식 발생 이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회식자리라면 이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회식이 회사의 공식적인 자리유무에 따라 판단이 나뉘게 됩니다.

이를 실무에서 입증하는데 쓰이는 자료로서는 법인 카드 결제유무나 회식때 사진 등을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식에 개인 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납부한다면 공식적인 자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의 답변이 아하그렇구나 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2019. 05. 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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