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일반시와 달리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요 변화로는 일부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 허가 등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되어 복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 유리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