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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정한 퇴원일에 나가야하나요 몸 상태 때문에 입원을 연장해야~~

산재에서 퇴원일은 정해서 연락이 왓는데 전 통원 치료 여건이 안돼서 연장하고 싶은데 만약에 연장 신청이 안되면

입원을 실비로 해도 아무상관없는지 ??

실비로하면 입원비는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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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서 정한 퇴원일 이후에도 본인의 몸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입원 연장 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공단에서 연장을 불승인하면, 개인 부담(실비보험 등)으로 입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보험은 산재 치료와 관련된 입원을 보장 제외하기도 하므로, 보험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산재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휴업급여도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