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처리중에 보험적용되는것이 궁금해요.
개인보험적용 범위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그리고, 산재처리기간과 연장 관련해서
아직 몸상태가 좋지않네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면 휴업급여를 요양 등의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까지 보장
요양급여는 수술비, 검사비, 치료비 등 보상
장해급여를 등급에 따라 후유 장애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에서 정액으로 보상되는 담보는 다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입원 일당, 수술비 담보,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상이 되며 다만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 적용에서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연장은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주치의에게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해야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에게 자문 및 심사 후에 요양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