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범한큰고니72
대범한큰고니72

노란우산공제 폐업으로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노란우산공제 일반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아는데, 폐업시에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사유 발생 이전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일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폐업, 사망,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15년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
    15년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을 폐업 사유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을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