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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쾌활한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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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해지 시 기타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시 세율적용 궁금해요?

노란우산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이 200만원 발생되어 기타소득세 16.5%과세되었교 노란우산 기타소득외 다른 기타소득이 200만원 이거 역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되어 제 총 기타소득이 400만원입니다

1. 제 주민번호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되나요?

2. 아니면 노란우산과 다른 기타소득을 따로 봐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있나요?

3.만약 합산과세된다면 제 종합소득세율이 6.6%일 경우 이미 과세된 기타소득세 16.5% 중 6.6% 외 추가 과세된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잇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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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2.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은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노란우산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이나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라면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기납부세액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