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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캥거루200
훤칠한캥거루20021.07.21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작년도 소득중

사업소득으로 되어있던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소득세 33만원 -> 1000만원/기타소득세 200만원 으로 바뀌어서

홈택스상에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 제가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자가 이미 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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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세액이 2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지급자가 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일 수 있으니 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자는 지급자가 됩니다.

    돈을 받는 경우, 소득세목 변경이 안되오니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된 것이므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하셔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구분이 잘 못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만, 이는 신고납부 의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