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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263
꽃다운쌍봉낙타26321.05.24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올해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부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사업소득도 있는데 사업소득을 빼고 연금/기타소득만 합쳐서 종소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3.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된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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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부금과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소득의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단,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기타소득 합계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300만원 이하라면 전부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전부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일부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에 대해 기부금을 일정부분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들이고 각 소득들이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3. 기타소득금액이 합산하여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납부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누락시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된 것들은 전부 합산하여야 할 것 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만 의무적으로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