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연수를 받다가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저희 차량도 급정거를 하였고, 서서히 급정거를 해야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여 다소 빠르고 급하게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뒷차가 저희 차량을 받히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는 거리 미확보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 또 다시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똑같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과실을 매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앞 차의 급정거로 인해 부득이하게 급정거를 하여 앞 차와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에는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처리가 되나 내가 급정거를 한 이유가 없을 때에 급정거를 하게 되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차량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운전 연수 차량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고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뒤 차량의 과실이기에 뒤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외 운전 연수 차량의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 연수를 하기전 사고시 보험 적용이 되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또 다시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똑같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과실을 매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행차량이 급정거하여 뒤따라 급정거를 하였는데, 그 뒤차량이 님 차량을 추돌하였다면 이런 경우 뒷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님이 먼저 앞차량을 추돌하였다면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