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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핫한거미20522.03.29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그런데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하여 이로부터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
    거주ㆍ이전의 자유도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둔 기본적 인권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적을 가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자신이 소속될 공동체를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권리자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특정 장소에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그 성질도 다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5조에서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 따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ㆍ이전의 자유권이 서로 다른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국적선택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그들의 국내법에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적은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상 인정되는 자연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