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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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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범위

반갑습니다! 국적을 이탈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것이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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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 적변경의 자유'도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에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헌재 2006. 3. 30. 2003헌마806).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있는 '국 적변경의 자유'도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에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재 2006. 3. 30. 2003헌마806; 헌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