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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민의 '자유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헌법상 '국민의 자유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요?

'자유권'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권"은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다양한 권리와 자유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유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헌법이나 법률로부터 보호되며, 국가나 다른 개인에 의해 임의로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